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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법률 자문’도 제한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불법 활동을 막으려면 이들의 사건 수임뿐 아니라 ‘법률 자문’ 활동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9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여는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이광수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만 제한할 게 아니라 법률자문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법률사무의 수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나 판사,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률자문 형식으로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변론을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관 변호사의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수임 내역뿐 아니라 법률자문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회가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회가 감독 기능을 할 수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윤리규약에 있는 ‘과다보수 금지’ 규정을 활성화해 전관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지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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