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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살해 복역후 또 여자친구 살해
4년만에 풀려난 40대 무기징역
아내를 살해하고도 감옥살이 4년만에 풀려난 40대 남성이 또다시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 최재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의 살인 범행은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의 당시 아내 A씨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덜미가 잡혔다.

이에 김씨는 내연남을 정리할 지 이혼을 할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큰소리 치며 대화를 피했다.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오히려 더 당당한 것에 격분한 김씨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10년 말 가석방 됐다.

김씨는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2011년 말 친구의 소개로 약 20살 연하의 B씨를 만났다.

3년여간 교제하던 중 김씨는 B씨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 시내 모 모텔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스타킹과 압박붕대로 B씨를 결박했다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파스를 붙인 뒤 김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06년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이후 발병한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던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죄가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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