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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달면 어린이 학대 사라질까
19일부터 설치 의무화…어린이집은“잠재적 범죄자” 불쾌감…열람기준등 미비로 현장은 어수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아직도 일선 어린이집 대다수는 혼란 상태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가뜩이나 운영비도 빠듯한데 CCTV까지 설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이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불쾌감도 여전하다.

영유아부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9일부터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12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설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이후에도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어린이집은 CCTV 설치 비용의 20%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받는다.

그럼에도 평균 예상 설치비가 176만 2000원인 만큼, 각 어린이집은 35만 2400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등에선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CCTV 열람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CCTV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열람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자녀 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작은 의구심’만 제기해도 언제든 CCTV를 보여줘야 한다.

보호자의 CCTV열람을 거부할 경우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일각에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물론,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자칫 교사와 학부모간 불신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조치원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논란이 제기돼,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CCTV까지 보여주고 혐의 없음을 입증한 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한 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동학대 등을 의심한다면 나름의 근거가 있을테니 CCTV를 보여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확인하라’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CCTV의 학대 예방 효과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CCTV가 학대를 ‘발견’하는 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예방하는 역할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CCTV로 인해 외려 정서 학대가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CCTV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교사 인성이나 교육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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