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여당 측 보고서는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은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위 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부적절하 주식투자,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 등을 거론,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서울대ㆍ현직법관ㆍ남성’ 출신인 점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가중하고 소수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6일 임명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국회에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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