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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편의시설, 용적률 산정시 제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공장에서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건축물 신축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발굴ㆍ보존 의무는 건축주가 지게 되며, 해당건물에 발굴문화재에 대한 전시실이 마련될 경우 용적률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국토교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시설은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돼 왔다.

또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법령 제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m도로에 접하더라도 증축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오는 2016년 말까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번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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