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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알려야할 입법예고인데’…보건복지부 예고기간 위반 건수 2년새 2.2배 증가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보건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수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위반한 것도 56건(43.8%)나 된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법령이나 행정법을 개정할 때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정책과 행정 계획들이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행정절차법상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법령 중 입법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조회건수는 1441건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책무를 다하려면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을 버려야하고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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