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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규모 공장건설 인허가 기간 빨라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건축ㆍ개발행위, 공장설립 승인 등을 위한 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재보다 7~8개월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행위ㆍ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제도다.

토지 확보 등 인허가 신청을 위한 법정 요건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허가는 받지 못해 사업을 못하는 등의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1만㎡ 미만의 계획관리지역, 7500㎡ 미만의 생산관리지역, 5000㎡ 미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국토부는 사전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생략하면 사전심의제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전심의 때와 사업지 위치가 바뀌었거나 부지ㆍ건축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ㆍ용량 10% 이상 감소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시행령ㆍ규칙 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산지관리ㆍ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일부나 전부 통합해 위원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심의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인허가 유형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마다 심의를 받는 방식보다 심의기간이 최소 60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지자체장 등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견을 낸 기관들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인허가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 인허가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이 내놓은 조정안을 행정기관들이 수락하면 인허가권자에게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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