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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자 176억 ‘먹튀’…경매의 신 공범 재판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부동산 경매의 달인으로 유명한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과 짜고 투자자들을 속여 1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씨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동산 경매 투자에 참여하면 최고 300%의 수익도 낼 수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추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007년 6월 이씨 등과 공모하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경매 전문학원에서 ‘2차 부동산 경매투자클럽’ 공개모집 설명회를 열고 “1인당 2000만원∼1억원, 총 투자금 20억원 범위에서 투자를 받아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 투자금으로 경매, 공매에 참여해 최소 30% 이상 수익을 올린 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이상종은 경매의 달인으로 경매를 통해 1조원대 자산을 일군 사람”, “투자금은 오직 경매 투자에만 사용할 것이며 학원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별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체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4개월 뒤 같은 학원에서 ‘3차 부동산 경매투자클럽’ 공개모집에 나섰다. 투자금 범위를 개인당 3000만원∼5억원으로 정하는 등 2차 때보다 대담해졌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은 투자금은 76억여원에 달했다.

당시 추씨는 이와 별도로 3차 경매투자클럽에 대한 직접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6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클럽에서 나가는 기존 투자자 대신 투자하라”는 말로 속여 대체 투자금 9억7500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추씨가 경매투자클럽에서 챙긴 투자금은 17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경매 실습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추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해 서울레저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에 쓰였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와 이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학원 명의 계좌에 보관돼있던 66억6000만원 가량을 전도금 명목으로 빼돌려 이같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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