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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생은 줄어드는데…교수인건비 예산은 되레 늘었다
사시 폐지앞두고 합격자 감소...교수봉급은 정원기준 편성...불용액 30%육박…개선시급
사법시험의 2017년 폐지 계획에 따라 사법연수원 인원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의 교수 인건비 예산은 되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보수 예산은 최근 4년 간 35.2% 늘어났다.

교수 보수 예산은 2011년 85억5300만원, 2012년 90억4600만원, 2013년 104억52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됐다. 지난해엔 115억61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사법연수원 입소생이 감소하는 최근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011년(53회)∼2014년(56회) 단계적으로 707명, 506명, 306명, 20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생 수도 2011년 2019명, 2012년 1713명, 2013년 1393명, 2014년 903명으로 감소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현원 역시 같은 기간 61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교수 정원을 오히려 2명 증원해 2011년 65명에서 2014년 67명으로 늘렸다.

사법연수원 교수 봉급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므로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크게 나면서 30억62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졌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로 사법연수생의 봉급으로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 예산의 경우, 대법원이 작년부터 연수생 감소분을 반영해 감액했다는 점에서 교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는 줄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등의 업무 확대로 정원ㆍ예산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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