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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농약 반찬’…엽기 50대男, 이혼 아내 살해하려 농약 집어넣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70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농약사이다’이 발생한 가운데, 반찬에 농약을 썪어 이혼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무직)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 아내 B씨의 집에서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반찬에 농약을 몰래 집어넣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묻힌 화장지 뭉치를 B씨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한 B씨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약을 미리 구해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며 “특히 구속되고도 피해자 면회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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