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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상황 지침도, 교육도 없었던 장애인시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이 없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이를 마련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9월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망한 지적장애인 김모(37)씨의 유가족은 A요양원이 김씨의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같은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9월8일 오전부터 창백한 얼굴로 소리지르는 행동을 보여 같은날 낮에 병원진료를 받았지만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시설로 복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부터 다시 이상증세를 보여 안정제를 먹었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1시께 시설직원과 함께 개인 차를 이용해 병원에 갔으나오전 10시께 사망했다.

A요양원은 “김씨가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전날 진료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119를 부르는 것보다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중증지적장애인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응급상황 지침이 없었고, 김씨의 사망전후 지침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에게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와 거주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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