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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크루즈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선에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까지 감면한다.

이는 크루즈 성수기인 7~8월에 메르스로 입항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일본으로 뱃머리를 돌렸던 크루즈와 중국인 관광객을 재유치하기 위해서다.

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메르스 종식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8월 말부터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늘고 있음에 따라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항 유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메르스 영향으로 인천항 기항을 취소한 크루즈는 총 41척이다. 올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는 총 69척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가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요금 등 4가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감면되며, 그 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유창근 사장은 “기존 항비 감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크루즈 선박의 인천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 환영 행사, 여행사 및 선사 면담, 컨벤션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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