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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 조희연 교육감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겠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아침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며 “서울교육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일종의 선처와 다름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고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이후 이날 첫 출근길 조 교육감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읽혔다.

조 교육감은 “낮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공판 준비에 시간을 쏟으면서 허리춤에 큰 혹을 달고 사는 기분이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또 자신이 표방해온 혁신 교육에 대해 “안정 속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와의 단절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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