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박모씨(33ㆍ사업)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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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메일에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이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 여사가 방북하려는 것은 이미 다 무너져 곧 자멸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 북한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하려는 수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으로 대북지원이 활성화될 경우 그 물자들이 북한의 체제유지 등에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의 협박 메일로 한국공항공사와 경찰특공대 등의 검색 업무가 대폭 강화되는 등 정부와 승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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