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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동성애男, 환각상태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에이즈 전파 혐의 구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대 남성 동성애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22ㆍ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가열해 그 연기를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에이즈 감염인인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가졌다.

검찰은 A씨가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유사성행위를 가졌다고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필로폰 3.2g 상당을 현금 230만원에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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