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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민영개발 반려취소 소송서 승소”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등은 지난해 8월 구룡마을을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반려했다.

그러나 임씨 등은 구가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구는 전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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