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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상청, 항공社에 ‘헐값’ 정보제공 논란…年 100억대 손실은 국민혈세로 메꿔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이 원가의 10%도 안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로 민간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7일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은 지난 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 등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민간항공사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12억40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인 155억1400만 원이 7.75%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상청은 이처럼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 ‘기상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기상정보 사용료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징수액 인상은 항공사 승객의 급격한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 소속 44개국이 항공기상정보 원가의 25%~110% 수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정부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로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들이 지난 10년간 얻은 혜택은 약 1156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처럼 민간항공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채우고 있따는 점. 항공기상청은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011년에는 106억 원, 2012년 112억 원, 2013년 115억 원, 2014년 129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133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실은 “정보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민간항공사로부터 원가만큼만 받아도 항공기상청에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항공기상청에 지원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매년 100억원 상당의 혜택이 민간 항공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며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공기상정보 징수액만으로 항공기상청의 운영예산을 전액 충당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조속히 기상정보 사용료를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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