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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80여명’ 중고사이트서 돈 챙긴 20대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상습 사기)로 안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5월8일부터 8월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81명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연락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챙긴 돈은 모두 16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메라, 아이폰, 수영용품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동종 전과 3범인 안씨는 2월 출소한 후 생활비와 금융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방식은 피하고,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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