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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호 사고 해역, 15년 전에도 닮은꼴 사고

[헤럴드경제]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하던 돌고래호가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사고 해역에서 과거에도 닮은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1월 11일 오후 4시께 제주 추자도 묵리포구에서 해남으로 향하던 서귀포선적 4.73t A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호의 선장은 부인과 함께 해조류를 잔뜩 싣고 출발해 해남 갈포포구를 향해 출항했다.

당시 A호 예정항로인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기상특보가 내려지진 않으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17m의 돌풍으로 바다가 거칠었고, 비까지 내렸다.

이번 돌고래호 사고 당시의 기상여건인 순간 풍속 초속 11m 이상의 칼바람과 2m 이상의 높은 파도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돌고래호와 같이 A호 선장은 회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

그 결과 오후 4시께 추자도 묵리포구와 해남군 송지면 갈두포구 중간 해상인 북위 34도 동경 126도 지점에서 파도가 선박을 덮치면서 침몰했다.

사고조사 결과 돌풍으로 말미암은 높은 파도가 발생, A호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A호 선장의 아내만 제주 애월읍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선장은 실종,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재결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은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다”며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돌풍 등으로 기상과 해상이 악화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회항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조치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2007년 3월 22일에도 제주시 추자도 망도등대 인근 약 5.8마일 해상에서 12t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원인은 배에 적재한 어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배가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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