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야심차게 진행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엄격한 심사및 폐지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 해명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주장한 조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 후보의 영주권을 의심했고 미국 로펌 경력과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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