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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선고…교육감 유지-자사고 폐지 탄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걸린 재판에서 선고유예형을 받고 일단 한숨을 돌렸다. 검찰의 항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에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야심차게 진행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엄격한 심사및 폐지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 해명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주장한 조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 후보의 영주권을 의심했고 미국 로펌 경력과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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