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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을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배승희 변호사 등 청년 변호사 27명은 4일 “윤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및 업무방해죄 등이다.


배 변호사 등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면서 “이에 해당 기업에서 변호사 선발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를 들어줘 취업을 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9월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스쿨 2기 출신인 윤 의원의 딸이 2013년에야 변호사시험에 합격, 경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파장이 커지자 윤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모두 저의 잘못”이라면서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 등은 이를 들어 “윤 의원이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딸의 취업을 부탁하는 취지의 언행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명백한 취업 부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딸이 취업되기를 바라고 있던 와중에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에게 자신의 딸의 취업 청탁을 하고 실제로 그 딸이 취업이 됐다”면서 “채용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의원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천만 부모들이 자식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딸은 취업 걱정 없이 업체에 부탁해 취업을 시킨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이 아닌 얼마나 중요한 무게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발인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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