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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개업, 왜 김수창은 되고 이정렬은 안될까?
[럴드경제] 지난해 8월 대로 변에서 여고생을 앞에 두고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로 활동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 전 판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창(왼쪽)과 이정렬

▶“자숙 기간 거쳐”...변호사 생활 앞둔 김수창 전 지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10대 여고생 앞을 포함해 총 5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뒤인 지난 2월 26일 김 전 지검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하지만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다음달인 3월 12일 김 전 지검장은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6개월만에 김 전 지검장은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고, 서울변회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변호사 등록 거부...사무장 활동하는 김정렬 전 판사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거부했다. 그는 이후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 5월에는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3년 6월 일신상 이유로 사퇴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재직중 비위 등을 이유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부적격 통지를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대한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변호사 등록 요건은?

변호사법 제8조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행위는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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