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군은 지난해 2월 서초구의 중학교로 전학간 후 왕따를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며 “구속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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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린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범죄가 중한건 맞지만 이군이 소년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방법도 있었다”며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소년범 분류심사원으로 가서 구속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담이 병행되는 등 소년범에 적합한 관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만약 풀어주면 이군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판단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엔 빈 교실이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범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지훈 변호사는 “이군은 범행을 저지른 밤에 자수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잠실역에서 담임 교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됐다”며 “이군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와전되거나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군의 진술이 마치 ‘반사회성을 띤 테러리스트’로 오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군은 이 범행 전인 6월 26일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도 방화를 하려다 실패한 이후 3주간 정신과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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