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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억대 탈세’ 강남 유흥업주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탈세 범행이 있는지, 세무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거나 그들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탈세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공무원과 유착한 단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서대문ㆍ역삼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spa@heraldc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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