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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10월 1~7일 ‘영업정지’...아이폰6S 고려한 조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타사 이용자의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행위는 1주일간 중단된다. 새 아이폰이 이달 중순 공개되고, 국내 출시가 가능한 시점에 영업정지를 시행,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통위원장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 시점을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보조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23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시장의 급속한 위축, 또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점을 결정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로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첫 주가, 전통적인 명절 직후 특수가 있는 기간이고, 또 아이폰6S가 공개된 후 국내 출시도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6를 출시하며, 단통법으로 극도로 위축된 유통 상인들을 고려,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행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당시 업계 일각에선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후 눈에 띄게 활기를 잃은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6∼7월까지 연기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터진 메르스 사태도 SK텔레콤의 영업 정지 시점을 또 다시 뒤로 미루게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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