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이 현재 진행중인 1만 2000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4일부터 공개한다.
대법원은 사건검색 초기 화면에서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변론 유튜브 동영상 주소 역시 언론사에 제공한다.
대법원이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는 기초정보 및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 사유 정보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현행 소송법 상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 합의하는 심리가 주된 내용이다.
공개 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는 그 구체적 진행 상황을 알수가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으로 당사자들은 사건이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는지를 알수 있게 됐다.
또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장기 검토 사건의 경우 사건별 지연사유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이 주목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판례 변경에 대한 기대 및 결론에 대한 억측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ㆍ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