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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ㆍ시간선택제 전환형’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가 본격 실시돼도 퇴직금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근로자의 우려를 없애려고 일명 ‘임금피크제ㆍ시간선택제 전환형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 후 재고용 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제한됐던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도 임금피크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무주택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할 경우 중간 정산을 가능토록했다. 하지만 중간정산 남발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중간 정산 범위를 ‘소정근로시간 3개월 이상 변경시‘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노사가 시간선택제↔전일제간 전환과정에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형 고용보호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피해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뿐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 내실화 방안도 담았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평균임금 감소에 비례해 퇴직금도 줄어들 것이란 불신이 팽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도 제한적이었다”며 “중간 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는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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