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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ㆍ소시지제품, 고기함량 표기 29% 불과
-동원F&B 0% vs 롯데푸드 53.8%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햄이나 소시지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하지만 햄이나 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기준이 되는 고기함량 표기가 제대로 된 제품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 28일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을 통해 직접 서울시내 대형마트 1곳을 방문해, 햄ㆍ소시지 코너에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닐슴 시장점유율 합계 약 70%)의 모든 제품(51개 제품)에 대해 ‘고기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다. 

[사진출처=123RF]

모니터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의 햄ㆍ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고기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으로 그나마 가장 많은 제품에 고기함량이 표기돼 있었고,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이었다. 심지어 동원F&B는 제품 8개 중 단 한개 제품에도 고기함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햄ㆍ소시지의 고기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을 따르도록 돼 있다. 

표기 안되어있는제품

그런데, 대다수의 햄ㆍ소시지 제품에 고기함량 표기가 안되는 이유는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컨데 “돼지oo”등) 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원재료가 ‘돼지고기ㆍ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돼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약처가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기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며 “햄ㆍ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전에 햄ㆍ소시지 제품선택에 필요한 ‘고기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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