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육현장의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기간제교사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군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호봉(경력)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사립 포함)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 원을 회수토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5대 분야 시스템 개선으로 부패요인 사전차단한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보급하게 하였다.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감독, 수납, 담임, 인쇄 등) 1억4996만원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출전, 스포츠용품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운동부 관련 각종 비리에 관련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했다.

인건비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표준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별․지역별 인건비의 편차를 해소하고, 대회 우승 등 지도실적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신기술․특허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 등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수시로 개정·시행되는 각종 계약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사립학교 분야에서는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임원 변경 시에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사립학교 내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학법인 점유 국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오는 10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마련한다.

분야별로 세부 개선안도 준비해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과거의 적발과 처별 위주 감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며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개인의 징계나 신분상 처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