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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공,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등 수의계약 특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계약 등에서 전ㆍ현직 임직원 친목단체가 출자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공은 최근 5년간 2000만원 미만 소액 인쇄계약의 60.5%인 308건(19억여원 규모)을 도공 전ㆍ현직 임직원 친목단체인 ‘도성회’와 수의계약했다.


특히 이같은 특혜는 공기업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5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자 선정에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ㆍ지명입찰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도공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휴게시설 입찰에 참가자격이 없는 3개 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도공 측에 향후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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