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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확 풀었다…조합설립 쉬워지고 사업성도 개선
조합설립 동의율 ‘2분1’로 완화…추진위단계 사업장 혜택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공공부지 대신 현금납부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해 사업부지 확보도 쉬워진다.

정부는 2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조합 설립 쉬워지고, 사업성 개선= 정부는 먼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진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2’를 넘어야 했으나 앞으론 ‘2분의1’만 동의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상가 등이 있는 일부 동에서 상가 소유자가 반대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업계는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단계 사업장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계에서 추진위 설립단계는 410곳(재개발 251개 사업장, 재건축 165개 사업장)이나 된다.

또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동의요건, 잦은 의사 철회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지정권한을 기존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포함)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지정하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땅을 공공용지로 내놓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연면적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최근 새로운 주거수단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은 290개 규모로 사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후 일정비율(50~75%)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때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을 샀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지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해 정비사업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투명한 사업추진위해 CEO조합장, 검인동의서 제도 도입= 정부는 이번에 정비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규제완화책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 회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에 종사한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들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등의 직위로 직접 사업에 참여해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인되지 않은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인 동의서 제도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형식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최소한의 검인철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지연 사업장에는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한다. 조합비리, 추진위 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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