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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용인시장, ”소신있는 공무원 잘못은 용서해도 복지부동 공무원은 ‘NO’”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징계처분은 옳은 일일까?

정찬민 용인시장<사진>이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복지부동’공무원은 처벌해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시민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다소 잘못이 발생했더라도 징계처분을 내리지않겠다는 의지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9월 월례회의에서 직원 550여명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됐다.

이날 감사원 심의실장 이철진 감사관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개선하는 방향”의 감사 원칙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상을 제시했다.

특히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감사 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거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 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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