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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징계사유 최다 ‘음주운전’…‘성범죄’도 2위
2년6개월간 676명…매월 22.5명꼴
유기홍 의원 “비위근절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중 4명의 사유는 음주운전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천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의 불명예를 안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이었고, 올해 1∼6월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지난해다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꼽힌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시ㆍ도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지만, 일부 교원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만 받아도 전보 조치를 할 수 있게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음주운전 다음으로 초ㆍ중ㆍ고 교원이 징계를 많이 받은 사유는 성범죄로 130명(8.2%)이다. 이어 ▷금품수수 122명(7.6%)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징계 교원 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53명) ▷충북(53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에서는 징계 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경기(148명) ▷경남(60명) ▷전남(57명) 등의 순이었고 성범죄 징계는 ▷경기(25명) ▷전남(16명) ▷경남(13명)이 많았다. 금품수수 교원의 징계는 경북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징계가 확정된 교원 1595명 중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397명(24.9%)이고 1198명(75.1%)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비리를 줄이려면 교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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