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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노량진ㆍ사당ㆍ이수역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동작구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지정…3개월간 계도기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20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ㆍ8번 출입구 및 4호선 9ㆍ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ㆍ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동작구가 이번에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민원은 가장 많은 3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높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 순이다.

동작구는 계도기간 동안 금연 지도원, 흡연단속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2인 1조의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역 주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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