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회는 또 기업인 줄 세우려는데…무분별 증인출석 제한법은 ‘하세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매년 국감 때마다 남발되는 증인출석 요구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발의된 지 1년이 되도록 심사 한번 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이노근 의원은 각각 지난해 10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일 의원 법안은 국회의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첨부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전에 충실히 증언ㆍ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답변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감장에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줄 세운다는 지적에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를 통해 사전답변서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확보됐다면 해당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해 불필요한 증인출석요구를 줄이고 국감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 법안은 증인 신청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각 상임위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 출석할 증인 명단을 결정하던 것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로 증인을 선정토록 했다. 특히 증인은 국감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의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상일안에 대해 “불요ㆍ불급한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고, 이노근안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을 선정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기술했다.

이들 법안은 1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지난 7월 3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다. 여태까지 법안심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고 계류돼 왔다는 얘기다.

향후 법안심사 단계에 들어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해오던 야당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맞대응 차원의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ㆍ선서거부ㆍ서류 거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