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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女후배 근무지까지 불러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 판사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참작해 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의 처벌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폐지돼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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