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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000억원"... 절차 복잡
올 상반기만 6200여건에 5.4조원 불복절차 착수
불복절차 복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 엄청난 비용 발생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국세청이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으로 세금을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이 연간 평균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 8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 8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728건, 5조3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 7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셈이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002건, 3831억원에 불과하다. 대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135건, 3조 1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 8171억원이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한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후 90일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 비해 까다롭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에 나서는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있지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등은 기업활동을 거의 중단한채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

올해도 상반기 중 6232건, 5조 3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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