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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고발 있어서”…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수사
[헤럴드경제]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 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 천여 명으로 구성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11년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는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 직후,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고 군은 주신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주신 씨는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자생병원 영상자료를 근거로 주신 씨의 병역 처분을 4급 공익근무 대상자로 변경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박 시장 측은 이듬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는 등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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