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을죄를 졌다”고 입을 연 뒤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목에 압박을 가한 건 맞지만 조른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확인하자 “그렇다. 조른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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