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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스민 아들 ‘담배절도’ 무혐의…내사종결
[헤럴드경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절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아들 A씨의 ‘담배 절도’ 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홍대역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0여갑의 담배를 훔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편의점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내사를 실시했지만 A씨의 절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편의점 점주는 “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 기록을 넘겨 받은 후 보강 조사를 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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