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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몰카 방지법‘ 추진…워터파크 위장캠 반입 금지 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고도화된 디지털기술로 남의 수영복 사진 등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는 ‘몰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 방지법‘ 입법이 집권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무음(無音) 어플이 장작된 소형카메라나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펜형, 시계형 등으로 위장된 변종카메라의 놀이시설 반입을 금지시키고, 범법자의 신원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은 몰카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에 몰카 예방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금주중 국회에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유명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서 20대 여성이 핸드폰케이스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로 100여명의 여성을 촬영한 후 동영상을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현행법상 물놀이 등 시설업자에게 몰카 반입을 예방토록하는 규정이 없어 제2, 제3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몰카가 한 번의 범죄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인 신상 정보에 대한 고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행법상 몰카범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유아 및 청소년의 있는 가구와 교육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지역자치센터의 장으로 규정된 고지 범위를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모든 가구와 전과자가 소속된 직장까지로 확대, 추가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워터파크 등 물놀이시설업자가 시설 내에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소형촬영기기 반입을 막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도촬범죄(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위반)는 2012~2014년 사이 2400건에서 6623건으로 2.8배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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