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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마이스터’의 조건 1호는?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마이스터’가 국내에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학습병행제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을 이번 달부터 신설ㆍ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2개 학교와 연계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개발, 기계설비 제어, 기계시스템 설계, SW 아키텍트, 디지털디자인 디렉터 등 5개 분야에서 34개 기업, 67명의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고숙련 마이스터가 되려면 2년간 이들 학교에서 주말 이론교육을 받고, 기업현장에서는 고숙련 기술과 관련된 현장훈련을 해야 한다.

중간평가를 거쳐 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협의체의 공동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일학습병행제 국가 자격이 주어져 고숙련 마이스터가 된다. 박종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며 “독일의 마이스터처럼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일의 마이스터는 고등학교 단계 도제훈련과 3∼4년 현장경력을 쌓은 뒤 1∼2년 과정의 마이스터 교육을 거쳐 전공실기와 전공이론ㆍ교육학ㆍ경영학 등 4개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독일에서는 마이스터가 아니면 인테리어, 보일러, 자동차정비 등 대부분의 기능분야에서 사장이 될 수 없다. 월급도 4년제 대졸 엔지니어와 비슷한 4000∼5000유로로 뛰어오른다.

홍정우 고용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독일처럼 국내에서도 고숙련 마이스터가 되면 연봉, 승진 등에서의 우대는 물론 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나 외부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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