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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표’ 나온다는데?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비급여 의료 서비스는 행위료(시술·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증명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해 표준화했다. 각 항목은 용어ㆍ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했다.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ㆍ영상촬영비용, MRI 등 환자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은 행위료 대분류 아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의 경우, 의료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해 실제로 한번 시술받고자 내는 총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단일 비용은 그대로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최저비용과 최고 비용을 적어야 한다. 병원은 환자 안내데스크, 입원ㆍ외래 접수창구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인쇄물,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두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배너로 노출하고, 일반인이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가운데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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