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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가 반대론자?
연구결과 객관성 논란 일듯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요청으로 전세난 해법으로 꼽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연구 책임자가 그동안 ‘전월세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구가 이미 한쪽 방향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돼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을 한국주택학회에 지난달 25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주택학회는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사례 분석’,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전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연구용역은 향후 정책 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자가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주택학회 소속 A교수라는 점이다. A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도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주하는 용역에 국토부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연구결과를 한쪽 방향으로 정해놓고 용역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키고,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첫 용역인 만큼 입장을 달리하는 연구자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여러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던지, 의견을 달리하는 연구진을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등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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