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늘어나는 ‘묻지마 영장’…작년 신청 3건 중 1건이 기각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새 기각건수가 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약 3만8000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중 8000여건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미발부율이 22.4%에 달했다. 


그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3만1000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9000여건이 기각돼 미발부율이 30.2%로 증가했다. 경찰이 영장청구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의 경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아예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를 넘는 곳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