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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으로 보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세무조사-검찰수사 대상은 제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1일 역외소득ㆍ재산의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를 위해 그 동안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지만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다. 이를통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ㆍ과세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번의 자기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과 대상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접수기간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신고하면 된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공개는 면제되고 형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국내 소득과 재산은 과세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반면 역외소득과 재산은 과세당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최초 법정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진신고할 기회를 줘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진신고 시 실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나.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액수 가운데 40% 정도인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향후 금융정보 교환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50여개국이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저지아일랜드 등도 포함된다.

-자진신고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규모는.

△정확한 세금규모는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2014년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던 소득 4조원 정도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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