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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선물 샀더니 절반이 포장지”…서울시, 과대포장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 서울 신천동에서 사는 직장인 강모(45) 씨. 최근 지인이 보내준 추석 선물을 열어보고 기쁨보다 속는 기분이 들었다. 선물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보다 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용 완충재가 족히 3배는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것. 지인에게 감사 인사는 건넸지만 선물을 포장한 유통업체에 대한 괘씸한 생각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서울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대포장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유통업체들이 포장지와 포장상자로 부피를 부풀려 선물세트 가격을 올려받는 ‘꼼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포인트는 위생점검보다 ‘과대포장’에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로 10~35% 이내로 제한되고 포장횟수는 최대 2회 이상 할 수 없다. 또 포장 폐기물 유발 재질인 PVC 접합 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중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는 만큼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제과류와 과일ㆍ육류 등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ㆍ지갑ㆍ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를 적용한다.

화장품류는 종합제품 및 단위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별제품은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완구 및 인형류 선물세트는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넣고 간격을 넓게 포장해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농수산물은 품목과 품종, 등급, 무게, 산지, 생산자 등 표준규격품 표지가 된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과대포장에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선물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대포장은 제품 비용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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