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상사분쟁 예방 세미나와 법률상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제중재 실무가이드와 국내외 법령정보 등도 중소기업들에 제공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비즈니스 활동 중 법률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 법무부가 함께 양질의 서비스가 중소기업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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