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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노조도 파업 수순…대의원대회 열어 쟁의발생 결의 예정
[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울산 북구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올 임단협 난항을 이유로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파업 수순을 밟는 것이다. 노조는 대회 첫날 임단협 현안, 교섭 과정, 대책,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한다.


이튿날 쟁의 발생 결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기간 10일 안에 노사의 견해 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가 조정 기간에 전체 조합원 4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22차 교섭을 열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이 자리에서 노조는 “일괄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에 요구했으나 제시안이 없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 2일 시작한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 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 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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