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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직원 해외출장 6일간 달랑 2시간 일해”…변재일 의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 부처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외출장의 결과물인 출장보고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며, 41개 정부 기관이 출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2014년 12월2일부터 7일까지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에서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IMF 방문 등 5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하고 6일간의 미국 출장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단 2시간만 일하고 돌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변 의원은 “이들 법무부 관할 직원이 당시 계획대로 실시한 것은 미국 상무부 방문 외에는 없었고, 국무부와 세계은행 및 IMF 방문은 취소됐으며, 뉴욕대 교수를 면담하려던 계획에서 포담대 교수 면담으로 변경됐는데 그마저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면담 내용이 ‘의견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등으로 무성의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특히 12월4일에는 뉴욕에서 워싱턴DC로 1시간10분 동안 이동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부실한 출장보고 관행이 외유성 국외출장 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6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에 검사 등 2명의 출장을 승인했다. 심포지엄은 법원행정처가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써, 법무부는 ‘지식재산 분야 법률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장에 불과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참석 인원의 이름이 추가된 것 외에는 한 장 짜리 당초 출장계획서와 동일했으며, ‘출장 효과’로 기재된 부분은 “베트남 사법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현지 실무자들과의 교류기반 구축 및 법류한류 사업에 활용”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표현이 동일했다고 한다. 발표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질의응답 및 교류를 통한 해당 국가 관계자들의 의견 등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변의원은 전했다.

공무원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이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목적과 지역 등이 동일한 국외출장을 지양하고, 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인용해 41개 주요 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국외출장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장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많이 숨긴 부처는 관세청으로 2014년 총 197건의 국외출장 중 19건만 시스템에 공개해 공개율 10%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25%, 특허청 33%, 중소기업청 49%, 국민안전처 51% 등으로 법령 준수 비율이 낮았다.

변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오히려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외출장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마저도 국외출장 현황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거나,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출장 현황 제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심사를 방해한 부처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에서 해당 부처의 여비 예산을 차등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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